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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야에 물을 떠놓고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한다. 즉,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잡는다'는 뜻이 이 귀감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음을 뜻한다. 즉, 본이 되지 않은 타인도 자신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제30조(소추 재판) 2. 각 당사국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면제와 특권으로 필요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소추·재판의 가능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체계와 헌법상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동결,몰수 환수) 각 당사국은





러시아 ICR러시아 조사위원회 Investigative Committee of Russia 23. 프랑스 SCPC부패예방청 National Agency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24. 그리스 SPCIT제도 및 투명성 특별상임위원회 Special Permanent Committee on Institutions and Transparency 25. 오스트리아 BAK 부패방지 및 투쟁청 Korruptionspravention und Korruptionsbekampfung 26. 라트비아 CPCB부패방지 및 퇴치국 Corruption Prevention and Combating Bureau 27. 폴란드중앙반부패국 Central Anticorruption Bureau



위하여 자국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면제와 특권으로 필요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소추·재판의 가능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체계와 헌법상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동결,몰수 환수)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정치 지도자의 부정축재)들을 종국적으로 몰수하기 위하여 확인·추적·동결 또는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수처도 없고 여타 부패방지 제도화 조치도 미흡한 나라





벤츠’ ‘검찰공화국’의 무한독주만 있다. 이에 귀감과 타산지석의 비교법학으로 각국의 공수처를 톺아보겠다. 금태섭 의원은 21일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며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더 강한 권력기관(공수처)으로 하여금 기존 권력(검찰)을 감시하도록 한다는 점을 비꼬아 야당에서는





톺아보도록 하겠다. ◆세계 부패방지 전담 기관(공수처) 설치국가 총56개국 Ⅰ. 아시아 1. 싱가포르 CPIB 탐오조사국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2. 홍콩 ICAC염정공서 Independent Commision Against Corruption 3. 부탄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4. 대만 AAC염정서 Agency Against Corruption 5. 중국 NSC국가감찰위원회 National Supervisory Commision, CCDI중앙기율검사위원회( Central Commi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6. 마카오 CAC 염정공서 Commision Against Corruption 7. 베트남 CSCAC 중앙부패방지위원회 8. 태국 NCCC부패방지위원회 National Counter Corruption Commision





Corruption Commision 9. 말레이시아 ACA반부패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10. 파키스탄 NAB 국가책임청 National Accountability Bureau 11. 인도 CVC중앙 감시 위원회 Central Vigilance Commision 12. 인도네시아 CEC부패근절위원회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ion 13. 필리핀 진실위원회 Philippine Truth Commision 14. 방글라데시 ACC반부패위원회 Anti Corruption Commision 15. 미얀마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16. 네팔 IAA권한남용조사위원회 Investigation of Abuse of Authority 17. 파푸아뉴기니 ITFS스위프 태스크 포스 Investigation Task Force Sweep 18. 이라크 ACB 반부패국 Anti Corruption Bureau 19. 사우디아라비아 NACC국가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ion





한다. 제30조(소추 재판) 2. 각 당사국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면제와 특권으로 필요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소추·재판의 가능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체계와 헌법상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동결,몰수 환수)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정치 지도자의 부정축재)들을 종국적으로 몰수하기 위하여 확인·추적·동결





66 투르크메니스탄 2.9 67 볼리비아 2.9 68 지부티 2.8 69 세이셸 2.8 70 알제리 2.8 71 몽골 2.8 72 카자흐스탄 2.7 73 보츠와나 2.7 74 라오스 2.7 75 오만 2.7 76 페로제도 2.6 77 캄보디아 2.6 78 사우디아라비아 2.5 79 피지 2.5 80 파나마 2.5 81 가이아나 2.5 82 벨리즈 2.5 83





1개 이상의 반부패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제6조), 사법부 구성원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를 제도화하는(제11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광범위한 부패 행위에 대한 각국 정부의 범죄 규정, 공무원의 직권남용(제19조)과 부정축재(제20조)의 처벌 법제 정비와 공무원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소추·재판의 적절한 균형유지 법제화(제30조), 정치 지도자가 수탈한 국가 자산의 차기 정부 환수 규정 명문화(제31조) 등이다. ◆유엔부패방지협약 6대 핵심 조항 제6조(부패방지기구) 1.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