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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우리나라 권력형 부패방지에 귀감과 타산지석이 되는 공수처 관련 세계 입법례를 톺아보도록 하겠다. ◆세계 부패방지 전담 기관(공수처) 설치국가 총56개국 Ⅰ. 아시아 1. 싱가포르 CPIB 탐오조사국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2. 홍콩 ICAC염정공서 Independent Commision Against Corruption 3. 부탄 ACC부패방지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sion 4. 대만 AAC염정서 Agency Against Corruption 5. 중국 NSC국가감찰위원회 National Supervisory Commision, CCDI중앙기율검사위원회( Central Commi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6. 마카오 CAC



없는 현저한 자산 증식을 고의로 행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제30조(소추 재판) 2. 각 당사국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면제와 특권으로 필요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소추·재판의 가능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체계와 헌법상 원칙에 따라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24. 그리스 SPCIT제도 및 투명성 특별상임위원회 Special Permanent Committee on Institutions and Transparency 25. 오스트리아 BAK 부패방지 및 투쟁청 Korruptionspr?vention und Korruptionsbek?mpfung 26. 라트비아 CPCB부패방지 및 퇴치국 Corruption Prevention and Combating Bureau 27. 폴란드중앙반부패국 Central Anticorruption Bureau 28. 루마니아 NAD국가반부패국National Anticorruption Directorate 29. 스페인 SVA반부패감독청 Servicio de Vigilancia Aduanera 30. 우크라이나 NABU 국가부패방지국National Anti-Corruption





별도의 기관도 없다. 관련 부패방지 제도 장치도 열악하기 짝이 없고 이렇다 할 제도 개선 움직임도 없다. 그저 ‘뼈를 깎는 자성’, ‘검토’, ‘추진’ 만 수십 년째, 오로지 ‘브레이크 없는 벤츠’ ‘검찰공화국’의 무한독주만 있다. 이에 귀감과 타산지석의 비교법학으로 각국의 공수처를 톺아보겠다. 금태섭 의원은 21일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합법적 수입과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저한 자산 증식을 고의로 행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제30조(소추 재판) 2. 각 당사국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면제와 특권으로 필요한 경우,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소추·재판의 가능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체계와 헌법상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동결,몰수 환수) 각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체계와 헌법상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동결,몰수 환수)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정치 지도자의 부정축재)들을 종국적으로 몰수하기 위하여 확인·추적·동결 또는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수처도 없고 여타 부패방지 제도화 조치도 미흡한 나라 대한민국 2003년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전 반부패기구(이하 ‘공수처’라 함)를 설치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 12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후 오스트리아, 캐나다, 러시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케냐, 베트남, 부탄, 우크라이나 등 43개국이 공수처를 신설했다. 2019년





: 체코) 73위 욘 카레프 18골 (국적 : 노르웨이, 감비아) 73위 앤디 콜 18골 (국적 : 잉글랜드) 73위 루초 곤잘레스 18골 (국적 : 아르헨티나) 73위 호세 아구아스 18골 (국적 : 포르투갈) 73위 주니뉴 페르남부카누 18골 (국적 : 브라질) 73위 해리케인 18골 (국적 : 잉글랜드) 73위 리베리 18골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1조(동결,몰수 환수)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항목(정치 지도자의 부정축재)들을 종국적으로 몰수하기 위하여 확인·추적·동결 또는 압수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수처도 없고 여타 부패방지 제도화 조치도 미흡한 나라 대한민국 2003년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전 반부패기구(이하 ‘공수처’라 함)를 설치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뉴질랜드 등 12개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엔부패방지협약 채택 이후 오스트리아, 캐나다, 러시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케냐, 베트남, 부탄,



(국적 : 브라질) 57위 파울 판 힘스트 20골 (국적 : 벨기에) 64위 요한 크루이프 19골 (국적 : 네덜란드) 64위 훌리오 쿠루즈 19골 (국적 : 아르헨티나, 스페인) 64위 호세 토레스 19골 (국적 : 포르투갈) 64위 리산드로 로페즈 19골 (국적 : 아르헨티나) 64위 루이스 엔리케 19골 (국적 : 스페인) 64위 피리 19골 (국적 : 스페인) 64위 솔샤르 19골 (국적 : 노르웨이) 64위 스털링 19골 (국적 : 잉글랜드) 64위 반바스텐 19골 (국적 : 네덜란드) 73위 요제프 아다메트 18골 (국적



및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부정축재, 즉 공무원이 자신의 합법적 수입과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저한 자산 증식을 고의로 행한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방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제30조(소추 재판) 2. 각 당사국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자국의 공무원에게 부여된 면제와 특권으로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