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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파 : 2%, 5석( -2 ) 민주파 , 의석 85.8% 확보하며 초압승 투표율: 71.23%( +24.22 )[등록유권자 중] 전체 의석: 452석( +21 )+27석[공산당 임명] 선출 과반: 227석 전체 과반: 237석 전체 의회: 18개 지난 11월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회선거 최종 개표결과, 홍콩 범죄인인도법 반대 시위에 동참하던 민주파 (비건제파)가 의석의 85.8% 를 싹쓸이하며 초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18개의 모든 구의회에서 최소 3/5 의 의석을 얻어내어 과반 이상의 안전의석을 확보했으며, 득표율에서도 16%p차 로 완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홍콩
후퇴 -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을 15개월 전에서 3년 평균으로 개정 지방 지역구 존치해야 지방이 살아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깽판 침 어차피 지들은 선거법 개정되든 안되든 망했으니 14표로 뭐 좀 해보려고 발악중인듯 개혁의 후퇴지만 한편으로 개헌을 생각하면 자한당 의석이 225+75에 비해 250+50에서
의 초압승으로 끝나자, 일부에선 시위대에 대한 공식 지원을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14년 우산시위 주도와 이번 선거 출마금지 등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된 조슈아 웡의 대체후보 역시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에 친중파 내부에서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간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내부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행정부 역시 선거 결과와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는 중입니다. 한편, 대만의 차이잉원 행정부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임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 새로운 협상장에 들어와서 논의하도록 협상 결과에 따라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예산안과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내일 처리한다? 우상호 : 그것은 내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미루는 것은 그것을 미루자고 요구한다면 과도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임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지난번 처리 못 했던 민생법안을 내일 처리하는 것을 받아 주면
그분의 감 내지는 그분과 가까운 청와대 내에 있는 분의 그런 뜻이 반영됐다든가. 우상호 : 등등. 김어준 : 하여튼 이런 사안이, 우상호 : 최근에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신 분들,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왜 이런 보도가 나오나. 청와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을 믿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이런 분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237석 전체 의회: 18개 지난 11월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회선거 최종 개표결과, 홍콩 범죄인인도법
반대 시위에 동참하던 민주파 (비건제파)가 의석의 85.8% 를
싹쓸이하며 초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18개의 모든 구의회에서 최소 3/5 의
의석을 얻어내어 과반 이상의 안전의석을 확보했으며, 득표율에서도 16%p 차 로 완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홍콩 구의회는 100% 소선거구제, 입법회는 중선거구+직능대표) 반면, 기존에
압도적 우세를 점하던 친중파 (건제파)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선거 전
분들이 읽어보시고 공감도 해주셨습니다(※‘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 이름보다는 법안의 핵심을 요약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특가법’으로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페북이나 트위터에, 글이 옮겨진 딴지일보·클리앙 등 커뮤니티 게시판에 설명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제 설명도 부족했지만,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은 법의 맹점을
토론이고 남이 하면 방해라는 ‘내토남방’과 같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016년 필리버스터는 단일한 법 하나로 192시간을 토론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한다면 199회의 필리버스터는 38,208 시간, 1,592일, 4년 3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악질적인 의도 말고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테러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인권 침해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2016년 필리버스터와 이번 199개 법안 필리버스터는 신청한
진행되었다면 199개 법안은 처리되고, 12월 초순 쯤에 패스트트랙 3법이 상정되었을 것입니다. 그 때 패스트트랙 3법 중 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저지한다고 해도 국회법 제106조2의 ⑧항에 따라 바로 다음에 소집될 임시국회 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패트3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한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상정을 원천봉쇄해서 선거법 처리에 두 번의 임시국회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반나절이면 전부 처리됩니다. 민주당은 일단 199개 법안을 당일 처리한 후, 12월 초순에 열리는 다음 본회의 때 패트3법을 상정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패트3법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본회의를 199번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면 아마도 절반도 못가고 정기국회는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가 197, 198, 199로 맨 끝 3개에 배치된 유치원3법은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합니다. 표대결을 한다면 한유총 편을 들도록 압박을 받고 있는 황교안·나경원 두 분과, 자한당으로서는 정말로 바람직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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